하이브 SM인수 공격적 움직임 속 카카오는 ‘예의주시’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3.02.23 13:41  수정 2023.02.23 13:41

공식입장 없고, SM인수 관련 주총 안건 없어

‘카카오 신주발행 취소’ 가처분 결과 조용히 대기

SM엔터테인먼트 로고. ⓒSM엔터테인먼트

지난 22일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창업자 겸 전 총괄 프로듀서와 SM 현 경영진 간 법정 다툼이 시작된 가운데 카카오의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카카오의 SM엔터 9.05% 지분 확보가 물거품이 되고, 기각되더라도 이날 14.8% 지분 매입으로 1대 주주에 오른 하이브에 밀리기 때문이다. 다만 카카오는 공식 입장 없이 가처분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하이브가 SM엔터의 1대 주주에 오르고 이수만 창업자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첫 심리가 열린 다음날인 23일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SM엔터 지분 거래를 12일 앞당겨 최종 매듭짓고 소액주주 지분 최대 25% 확보를 목표로 이들에 공개매수를 제안한 하이브와 달리 카카오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전날 카카오는 내달 28일 개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발표했는데, SM엔터 인수 문제와 관련된 안건도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추후 관련 안건을 추가할 수도 있다. 안건이 추가·변경되면 재차 이사회를 열어 공시해야 한다.


카카오는 일단 조용히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는 중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전날 오전 이 창업자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총괄이나 현 SM 경영진은 직접 재판에 참석하지는 않았고 법무법인 화우와 광장 변호사들이 대리전을 펼쳤다.


이 창업자 측은 경영권 다툼을 위한 신주발행은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SM 측은 “엔터 사업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긴급자금 조달을 위한 플랫폼 업체와의 제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경영상 필요한 조치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28일까지 추가 서류를 받고 카카오의 SM 신주발행 대금 납입기일인 내달 6일 전까지 가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에선 이 창업자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카카오가 예정대로 SM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추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SM 지분을 양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SM과 협업을 통해 엔터 사업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카카오는 지난 10일 지난해 연간 실적 발표에서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SM 3사의 강점인 플랫폼과 지식재산권(IP)을 결합해 사업 시너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웹툰·웹소설·연예기획사·제작 등 사업을 하는 엔터사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싱가포르투자청에서 1조1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을 계기로 기업가치를 키워 상장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여기에 SM엔터 인수로 K팝 IP(지식재산권)를 확보하게 되면 기업가치를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하이브가 SM엔터를 흡수하게 될 경우 독과점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법원이 SM 현 경영진 측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하이브가 SM엔터를 인수하면 (K팝 시장에서의) 독과점 위반 소지가 있어 경쟁을 위해 카카오가 지분을 가져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법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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