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 국가배상책임 인정 후 소감 밝히는 '긴급조치 사람들'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2.08.30 15:16  수정 2022.08.30 15:17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 후 '긴급조치 사람들' 관계자 및 변호인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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