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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영향 목적' 지분 5% 보유 시 구체적 계획 공개된다


입력 2022.08.17 18:13 수정 2022.08.17 18:13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특정 회사의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의무적으로 관련 사안을 보고해야 하는 이른바 5%룰을 적용받을 때 앞으로는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일 경우 구체적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경영권 영향을 목적으로 한 5%룰 적용 시 보고의무자가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기업공시서식과 실무안내서가 개정된다고 17일 밝혔다.


5%룰은 상장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 지분보유와 변동상황, 보유목적 등의 변경 내용을 공시토록 하는 제도다. 현행 공시서식은 5%룰 의무자에 대해 보유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실제 5%룰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법령상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예시된 사유를 보유목적으로 단순 열거하는 등 포괄적·일회적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하는 회사·경영진과 지배권 변동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우선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으나 구체적 계획 수립 전일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면 보고의무가 발생하고 이 경우 보유목적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향후 계획 수립 시 정정공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경영권 영향 목적 보고 시 구체적 계획을 포함해 보고하되, 법령상 예시를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 이후에 구체적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정공시를 통해 계획의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보고해야 한다. 경영권 영향 목적의 소멸 시에는 단순투자 목적 등으로 변경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운영 개선을 통해 5%룰 제도 취지에 맞게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회사·경영진에게 구체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영권 경쟁의 투명성·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회사의 지배권 변동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자의사를 결정하는 투자자에게 합리적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기업공시서식을 개정·시행하고, 오는 12월 실무안내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운영성과를 봐가며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 보유목적 보고 시 구체적 계획의 기재를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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