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왼쪽)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올해도 가계부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새해에도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총량 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 부채 관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는 올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를 지난해보다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묶겠다는 가계부채 관리 방침을 시행해 왔는데, 올해 목표를 이보다 더 강하게 잡은 모습이다.
아울러 고 위원장이 총량 관리와 더불어 언급한 가계부채 시스템 관리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 뜻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포함한다. 이 때문에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이번 달부터 개인별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연간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자로 규제가 확대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역시 신년사에서 "가계부채 등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간의 부채 증가와 그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이 금융 불균형을 확대해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어 정 원장은 "다가올 위기에 대한 걱정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며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사전 예방적 감독을 통해 잠재리스크는 최대한 차단하고 사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도 가계대출 규제를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현대카드와 DB손해보험 등이 대출 규제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정 원장은 지난 달 21일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가계대출 증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가계 대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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