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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판 키우는 메타버스 플랫폼…게임위 판단 발표에 '촉각'


입력 2021.12.02 16:25 수정 2021.12.02 16:25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10일 게임위 정책 세미나서 메타버스 연구 용역 결과 발표

메타버스와 게임 분류 여부 결정에 업계 촉각

국내에선 게임 NFT 현금화 금지돼 메타버스 규제 시 타격 커

코빗이 운영 중인 메타버스 가상자산거래소 ‘코빗타운’ⓒSK스퀘어 코빗이 운영 중인 메타버스 가상자산거래소 ‘코빗타운’ⓒSK스퀘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메타버스와 게임 분류 여부 등을 담은 메타버스 정책 방향을 공개한다. 최근 국내에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대체불가능토큰(NFT)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게임 분류 여부에 따라 서비스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오는 10일 '2021 게임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메타버스 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연구 결과에는 메타버스와 게임의 분류, 정책 방향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메타버스와 게임 구분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면 거기에 적응하는 방법들은 만들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연구 용역을 내놨고, 연말에 결과가 나온다. 해외 사례, 규정 등 포함돼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NFT 도입을 통해 이용자들이 아이템 또는 다양한 형태의 재화를 교환하는 경제활동이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연구 발표에 따라 메타버스의 규제 편입 대상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 1일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운영사 네이버제트는 게임사 슈퍼캣과 손잡고 메타버스 플랫폼 ‘젭(ZEP)’의 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추후 NF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젭 거버넌스 토큰을 상장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국내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는 이용자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판매 수익을 가상화폐 '젬'으로 받고 실제 화폐로 전환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최근 네이버제트는 각종 투자자로부터 2235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글로벌 사업 투자와 인재 채용 발판을 마련했다.


SK텔레콤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도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타운과 연동을 통해 가상재화를 쉽게 구매하거나 거래하는 사업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일 SK텔레콤 인적분할로 출범한 반도체·ICT투자 전문회사 'SK스퀘어'가 '코빗'에 900억원을 투자, 지분 35%를 인수해 2대주주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게임사들의 메타버스 시장 진출도 활발하다. 메타버스 관련 기업에 적극 투자해온 컴투스는 가상 오피스, 쇼핑 및 금융·의료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등을 한번에 제공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컴투버스'를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 모회사 컴투스홀딩스가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자체 토큰 ‘C2X’이 기초 통화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마블에프앤씨는 자회사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가상현실 플랫폼 개발과 버츄얼 아이돌 매니지먼트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NFT전담 연구개발 조직을 설립하기도 했다.

 메타버스 정의·사회적 합의 난립…NFT 규제에 게임과 분류 여부 관건


지난 10월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지난 10월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이처럼 메타버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메타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에 업계에서는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방향이나 가이드라인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게임위가 정책 수립에 나선 것이다.


특히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등 일부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게임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게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독자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현재는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게임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게임위의 해석이 필요 없지만, 게임법으로 규정될 경우 타격이 상당하다. 게임법이 NFT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환금성'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최근 게임사들이 적극 나서고 있는 NFT 접목 플레이 투 언(P2E) 게임이 국내에서는 서비스가 불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규정 짓기에는 무리라는 시각이 많다. 게임법으로 메타버스를 규제할 경우 새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메타버스 산업 저해가 우려된다. 또 게임 기능이 제공되더라도 메타버스 자체는 게임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게임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게임위가 비춰온 스탠스를 봤을 때 게임 기능이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게임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메타버스 정책은 게임위 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부처의 움직임이 필요한 건인데, 대선 전까지는 현재 분위기가 바뀌기 어려울 것"고 말했다.


이재홍 숭실대학교 문예창작학부 교수는 "메타버스는 확장현실(XR) 시대를 위한 하나의 교두보로서, 또다른 가상의 디지털 지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으로 구분 짓는다면 초기 단계에서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며"정부와 업계가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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