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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생존법①] “혁신 꺾일라”…규제 칼바람에 멍드는 플랫폼


입력 2021.10.11 07:02 수정 2021.10.08 18:44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코로나19로 시장 성장세…문어발 사업 확장 등 곳곳 갈등 양산

정부·정치권, 법안 발의 물론 갑질·골목상권 침해 등 연일 질타

업계선 “특성 고려한 규제에 기존 사업자와 상생안 마련” 절실

지난 5일 박대준 쿠팡 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5일 박대준 쿠팡 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카카오·쿠팡·네이버·배달의민족·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플랫폼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지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문어발 사업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가 불거지고 있는 데다 기업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올리는 경우도 나타나면서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 소상공인 등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시대인 만큼 규제만이 해답은 아니다. 플랫폼 기업의 현 생태계를 점검하고 생존전략 등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플랫폼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며 골목상권 침탈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의 경우 대리운전, 꽃배달, 미용실·네일숍 등 전방위적으로 골목상권에 진출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도 생필품 및 식료품을 즉시 배달해주는 ‘B마트’와 식자재 납품업 ‘배민상회’ 서비스가 골목상권 침해 비판을 받고 있다.


쿠팡 역시 직매입 상품을 고객의 집 앞까지 배달하는 ‘쿠팡이츠 마트’, 식자재 납품업 ‘쿠팡이츠딜’,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쿠팡비즈’ 등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위너 시스템’도 소상공인, 업계 간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플랫폼 기업들을 향해 날을 세우기 시작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해 플랫폼 때리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비롯해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등 총 8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사업 확장, 수수료 정책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무위원회(정무위) 국감은 ‘플랫폼 국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련 규제와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의 갑질 행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호출비가 일반 택시 호출비보다 최대 3000원이 더 비싼 것은 플랫폼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쿠팡이 로켓 모바일로 통신 대리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공시지원금 항목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골목상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정무위 국감에선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배보찬 야놀자 대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 주요 플랫폼 업체 대표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플랫폼 독점 종식법은 경쟁법이 반영된 결과”라며 “미국처럼 구조적 조치를 포함한 반독점 조치를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규제가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국내 플랫폼 기업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혁신성을 가로막기보다는 업계 특성에 맞는 규제 마련과 동시에 플랫폼 기업과 기존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환경 조성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생존법②] 신세계·롯데, M&A 공격모드…온라인 힘주기>에서 이어집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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