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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태광 김치강매' 승소…과징금 18억 취소


입력 2021.09.27 18:00 수정 2021.09.27 18:0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법원 "불리한 조건 구매 아니다"

서울 광화문 소재 흥국생명 본사 전경 ⓒ흥국생명보험 서울 광화문 소재 흥국생명 본사 전경 ⓒ흥국생명보험

흥국생명이 18억원 규모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모회사인 태광그룹 총수 일가 회사에서 만든 김치를 흥국생명이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27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보험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 소속 계열사가 총수 일가 소유의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구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태광산업·흥국생명 등 19개 계열사 법인을 2019년 6월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거래액만 95억원 상당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7월 금융위는 흥국생명이 김치 구매를 포함해 티시스와 거래 과정에서 지나치게 비싼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거래가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금융위는 흥국생명에 18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흥국생명은 제품의 원가 등을 고려할 때 불리한 조건의 거래가 아니었다며 즉각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 대상이 된 거래가 흥국생명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금융위는 티시스가 김치를 판매한 대상이 누구인지, 그 가격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별도 조사한 적이 없다"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이 판결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티시스 등 19개 계열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에서 심리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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