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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임직원, 회의실서 단체 술판”…회사 진상조사 착수


입력 2021.08.05 21:20 수정 2021.08.05 21:21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블라인드’서 방역 수칙 어겼다는 폭로글 나와

카카오 “사내 신고 접수돼 윤리위 조사 진행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 판교 카카오 사옥 내부.ⓒ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 판교 카카오 사옥 내부.ⓒ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카카오 임직원 10여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사내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사는 사내 신고를 접수받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케이션 ‘블라인드’에는 ‘라이언 회의실에서 밤늦게까지 술판 벌여도 됨?’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이날 10여명의 임직원이 본사 3층 라이언 회의실에서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술자리를 가졌다고 폭로했다.


A씨는 “중앙 복도까지 다 들릴 정도로 시끄러웠다. 누가 봐도 술을 퍼마시면서 떠드는 소리였다”며 “무슨 일인가 했는데 화장실에서 얼굴이 벌게진 여자가 나오더니 라이언 회의실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에는 널브러진 술병, 음식들, 와인잔과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 대표 캐릭터인 라이언의 이름을 딴 이 회의실은 중요한 회의를 할 때 이용되는 사무공간”이라며 “이 시국에 중역들이 이런 곳에서 술판을 벌이면 되겠느냐”고 했다. 그 자리에 있었던 특정 임원 B씨를 지목하며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신임하는 인물이라고도 강조했다.


목격담이 사실이라면 술자리 참석 직원뿐 아니라 카카오 자체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카카오 본사가 있는 수도권에는 지난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됐고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된 상태다.


카카오 측은 “사내 신고가 접수됐고 현재 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후 회사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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