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데이터 중심도시 도약
데이터 3법 개정 1년 후 가명정보 결합 100건 돌파
정부, 가명정보 제도 확산 본격 추진…결합기간 20일로 절반 단축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8일 개최된 가명정보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모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부처가 가명정보 제도 시행 1년을 맞이해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가명정보 제도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
김부겸 국무총리,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은 28일 오후 강원 원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개소식과 '가명정보 성과보고회'에 참석했다.
강원 지원센터는 지역 내 중소기업·기관 등에 가명처리 환경 제공, 교육 및 컨설팅 등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한다.
김 총리는 개소식에서 “강원도는 K-클라우드 파크 조성,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료 빅데이터 산업 등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규제자유특구(2개)로 지정됐다”며 “특히 원주는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위치해 지원센터가 설치되는데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강원 지원센터는 강원도 데이터 산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강원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의 ’데이터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개소식 참석 후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명정보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보고회에서는 윤종인 위원장이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 방안’을 발표한 후, 연구수행자가 3개 대표사례를 직접 소개하고, 참석자 간담회가 진행됐다.
김 총리는 보고회에서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목표로 지난해 데이터 3법을 개정했다"며, “가명정보 제도를 통해 과거 불가능했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데이터 경제’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잡한 결합절차, 인프라 부족,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가명정보 활용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으로 지적하며 “앞으로 결합절차를 간소화해 결합기간을 40일에서 20일로 단축시키고, 전문기관을 27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이터3법 시행 1년여 간 개인정보위와 관계부처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결합사례도 축적되는 등 점차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가명정보 제도 도입 1년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과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 제도 확산’을 본격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추진 과제로 결합전문기관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분야별 전문기관 출현을 유도해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가명처리·결합 절차는 보다 명확히 하고 간소화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합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가명처리 목적에 필요한 기간(정보처리자가 설정)이 지나면 가명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고, 관련 기록은 파기 후 3년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가명정보 온·오프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이용자를 어디서나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산업계에서 직면하는 가명처리 기술의 부재, 전문인력의 부족 및 경험 부족을 해소할 계획이다. 소규모 스타트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기업과 기관의 참여를 유도한다.
개인정보위 측은 "법령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오는 9월까지 우선 마무리하고, 법령 개정과제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며"이같은 추진과제가 이행될 경우 결합기간은 40.5일에서 20일 수준으로 단축되고, 전문기관은 지난해 말 9개에서 금년말 27개로 확대되는 등 가명정보 활용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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