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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안 입어서 벌금형" 비치핸드볼팀 원래 의상 어떻길래…[세계N]


입력 2021.07.21 07:29 수정 2021.07.21 03:14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노르웨이의 비치 핸드볼 팀이 비키니 수영복 대신 반바지를 입고 경기에 뛰었다가 벌금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AP=연합뉴스 ⓒAP=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핸드볼연맹(EHF)은 노르웨이 비치핸드볼 여자대표팀이 지난 18일 불가리아에서 열린 유럽 비치핸드볼 선수권대회에서 비키니 대신 반바지를 입은 것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다.


비치핸드볼 징계위원회는 노르웨이 여자대표팀의 복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 여자대표팀 선수 한 명당 150유로(약 20만원)씩 총 1500유로(약 203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EHF 규정상 비치핸드볼 여자선수들은 시합 할 때 비키니 한 벌을 착용해야 한다. 상의는 양팔 전체가 드러나는 딱 붙는 스포츠 브라, 하의는 길이 10㎝를 넘어선 안 된다.


반면 남자선수복 규정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다. 상의는 꽉 끼는 탱크톱에 하의는 무릎 위 10㎝ 길이의 너무 헐렁하지 않은 반바지로 규정돼 있다.


반바지 입은 노르웨이 비치핸드볼 여자대표팀 ⓒTradia SNS 반바지 입은 노르웨이 비치핸드볼 여자대표팀 ⓒTradia SNS

노르웨이 핸드볼협회는 선수들에게 벌금이 부과될 경우 이를 대신 낼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선수들이 편하게 느끼는 유니폼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며 “어느 정도 선수들이 유니폼을 선택할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자대표팀 소속 선수인 카틴카 할트비크는 노르웨이 현지 언론에 "반바지를 입기로 한 결정은 매우 자발적이었다"며 "핸드볼은 제한된 스포츠가 아닌 폭넓은 스포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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