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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위기 가상화폐 거래소, '헌법소원·소송' 줄잇나


입력 2021.06.27 15:09 수정 2021.06.27 15:18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가상화폐 거래소가 '집단 퇴출'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들 거래소들이 정부나 은행을 상대로 헌법소원과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뉴시스 가상화폐 거래소가 '집단 퇴출'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들 거래소들이 정부나 은행을 상대로 헌법소원과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뉴시스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집단 퇴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거래소들이 정부나 은행을 상대로 헌법소원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거래소 운영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특금법 신고를 마치지 못할 경우 헌법소원이나 소송 제기를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는 원화 거래를 중개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향후 자금세탁 사고 연루 가능성 등에 큰 부담을 느끼는 은행은 해당 업무를 꺼리고 있다.


현재 업비트, 빗썸·코인원, 코빗(4대 거래소) 정도만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시작했고, 다른 거래소는 별다른 소식이 없다.


중소 거래소들은 실질적 검증 책임을 민간기업인 시중은행이 떠안도록 체계를 잡았다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이 거래소 검증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전면에 나서야 하지만 민간에게 해당 업무를 떠 맡기고 일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거래소가 거론하는 헌법소원은 정부, 금융당국의 '부작위(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 주체가 행위를 하지 않음)'에 대한 것이다.


은행의 금소법 위반 문제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은행이 '정당한 사유'에 따라 실명계좌 발급을 거절하는 것이 아닌, 별다른 사유도 없이 검증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는 금소법에 어긋난다는 게 거래소들의 주장이다.


현재 4대 거래소만 은행의 심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두고 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미 거래소와 코인 발행 주체인 재단(프로젝트) 사이에서는 '줄소송' 조짐이 보이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 18일 24개 코인을 무더기로 상장 폐지했는데, 이 중 하나인 '피카' 코인의 발행주체 피카프로젝트는 자사 코인을 업비트에 상장할 당시 업비트가 '상장 피(수수료·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과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예고했다.


빗썸에서도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가 결정된 드래곤베인(DVC) 재단이 "상장폐지가 부당하다"며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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