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법 '호별방문' 한계는 어디까지…정원오 국회 기자실 방문, 문제 없다?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 프레스데이 행사
기자실 개별 방문해 명함 돌리면서 인사
법조계 일각 "선거법상 호별방문 해당"
鄭측 "폐쇄된 공간 아냐…합법적 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도 돼 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이러한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국회의원, 정당의 대변인, 국회사무처 공무원, 국회출입기자 등의 제한적 출입만이 허용되는 국회 기자실을 원외 예비후보가 부스별로 찾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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