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美, 코로나19 재확산세에 처벌강화…"방역지침 어기면 벌금 1억2000만원"


입력 2020.07.12 16:18 수정 2020.07.12 16:19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뒤늦게 고액의 벌금 등의 처벌을 내세우는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강제하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주지사들과 시 당국자들이 당근책을 시도했으나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제 그들은 사람들이 6피트(약 1.8m) 떨어져 있고마스크를 쓰고 사업 방식을 바꾸도록 하려 채찍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두드러진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 남동부·남서부 '선벨트'(Sunbelt) 지역에선 당국의 방역 지침을 어긴 개인이나 사업을 처벌하는 조치가 잇따라 승인됐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욜로 카운티는 지난 7일 공공 보건 지침을 어긴 사업에 최대 10만 달러(약 1억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같은 주 내 산타모니카, 웨스트할리우드시도 마스크 착용 지침을 강화하고 위반 시 수백에서 수천 달러의 벌금을 매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역시 지난 1일 보건 지침을 위반한 사업장은 10∼30일간 폐쇄한다는 지침을 밝혔으며, 애리조나주에선 영업 중지 명령을 위반한 헬스장 체인점에 대해 주 당국이 주류 판매 허가를 중단했다.


또한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얼굴 가리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가게들이 이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에게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입장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밖에도 미셸 루한 그리셤 뉴멕시코 주지사는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벌금 100달러(약 12만원)를 부과하겠다고 했고,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 역시 가게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놨다. 위반 시 최대 벌금 7만 달러(약 8400만원)에 달하는 민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