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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가용 캠핑화물차 사용신고 면제 등 12개 과제 개선


입력 2020.05.28 06:00 수정 2020.05.27 17:06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규제과제 발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해 규제개선 건의과제 및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적극행정 실행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규제혁신심의회는 국토부 1차관(위원장), 정부위원 4명, 변호사·연구원 등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개선 과제는 경제단체·민관합동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민·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했다”며 “규제개선 필요성, 개선방향 등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로 신청된 ‘자동차 제작사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사업’ 임시허가 등에 대해 조건부 수용방안을 논의했으며 산업부 규제특례심의를 거쳐 최종결정된다.


아울러 전문가 확충 등 적극행정지원위원회(규제혁신심의회) 운영 활성화,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국민참여를 통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 ‘2020 적극행정 실행계획’도 논의했다.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자가용 캠핑카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제외한다.


현재는 승용차·승합차를 활용한 자가용 캠핑카와 달리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핑카는 특수차로 분류돼 별도의 사용신고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화물차를 튜닝한 캠핑카도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정한다.


도심지 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확산을 위한 건축물 분류체계도 개선한다.


현재는 탑승인원 5인을 초과하는 VR·AR 시뮬레이터 등을 설치한 건축물은 위락시설(일반유원시설업)로 분류돼 도심 내 입지가 어려웠다. 개선 후에는 문체부와 협의해 VR‧AR 시뮬레이터 등 유원시설업도 규모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이 외에도 자동차검사 기술인력 보수교육 강화, 스마트도시의 정보보안 강화규정 마련,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규정 완화,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책임분배 근거규정 개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규정 완화 등의 규제가 개선된다.


윤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부는 경제단체 등 다양한 루트를 활용하여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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