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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이버에 과징금·과태료 4천만원 부과…개인정보 보호 위반


입력 2020.04.29 12:31 수정 2020.04.29 12:31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블로거에 개인정보 담긴 메일 발송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위반사항이 확인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과 과태료 402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과징금은 2720만원이며 과태료는 1300만원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4월 정산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일부 블로거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을 발송했다. 이로 인해 블로그 이용자 2331명의 개인정보 194만건이 다른 이용자에게 발송됐다. 네이버는 이용자 신고를 받은 후 발송된 메일을 임의로 삭제 조치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벌여 밀리의서재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280만원의 과징금과 1억2350만원의 과태료 등 1억4630만원을 부과했다. 밀리의 서재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 업체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2019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총 157개 사업자(367개 방송국)이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등의 영역에서 평가하게 된다.


매체별 총점은 지상파TV-중앙 700점, 지상파TV-지역 및 종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600점,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보도·홈쇼핑PP 500점, 지상파 라디오 및 DMB 300점이다.


방통위는 내달 방송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부터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를 진행한다. 평가 결과는 방송평가위원회 심의와 방통위 의결을 거쳐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며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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