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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4.73%↑…13년만에 최대


입력 2020.04.28 11:14 수정 2020.04.28 11:15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전국 평균 5.98%…예정안 보다 0.01%P 낮아져

이의신청 3만7410건 접수돼…13년만에 최대

20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황.ⓒ국토교통부 20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황.ⓒ국토교통부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3년 만에 최고치인 14.73% 상승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의 경우 무려 25.53% 올랐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5.98%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83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오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8일 공개한 공시가격 예정안의 전국 5.99%보다 0.01%포인트(p) 낮아진 것이다. 국토부는 예정안 발표 이후 소유자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의견 청취 기간동안 이의신청은 3만7410건이 접수됐다. 지난 2007년(5만6355건)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전체의 94.3%(3만5286건)가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니 낮춰 달라는 의견이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제고됨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 제출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9억원 미만 주택의 의견제출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915건(상향 130건, 하향 785건)만 재검토 과정을 거쳐 조정이 이뤄졌다. 의견 수용률은 2.4%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2년(2018년 28.1%, 2019년 21.5%) 수용률 보다 월등히 낮은 것이다. 의견이 수용된 915건의 연관세대 직권정정을 통해 총 2만8447건에 대해 공시가격이 조정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사전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공시가격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의견 수용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8% 상승했다. 지난해 5.23% 보다 0.75%포인트 오르는 것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4.73%로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다.


대전도 14.03%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대전의 상승률은 전년(4.56%)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지난해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영향이다.


이어 세종(5.76%), 경기(2.72%), 전남(0.82%), 인천(0.80%)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25.53% 올라 가장 많이 올랐고 서초구 22.56%, 송파구 18.41%, 양천구 18.36%, 영등포구 16.79%, 용산구 14.50%, 광진구 13.19%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9억원 이상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21.12%였다. 지난해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인 16.39%보다 4.73%포인트 높아졌다.


시세 9억원 미만(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 지난해 상승률인 2.87%보다 0.91%포인트 낮아졌다.


강남권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시세의 일정 수준으로 맞추는 현실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정부는 시세 30억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80%, 15억~30억 주택은 75%, 9억~15억은 70%로 제시한 바 있다.


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현실화율을 제고한다는 것은 공시가격의 상승을 의미한다.


올해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9억원 미만(1317만가구)은 68.1%로 전년(68.4%)과 유사한 수준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2억원은 68.8%로 전년 보다 2.2%포인트 상승했고, 15~30억원은 74.6%로 전년 보다 7.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김 정책관은 "공시가격의 적정성·형평성·균형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올해 10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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