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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4.15 총선, 국회의원선거 의석배분 달라진 점은?


입력 2020.03.23 14:24 수정 2020.03.28 16:53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데일리안 박진희 ⓒ데일리안 박진희

다가오는 4,15총선, 2020년 1월 1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이전과 다른 의석배분이 이루어진다.


국회의원 총 300석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 한명의 후보자에게 기표, 소선거제 단순다수제로 선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국회의원 47석 1인 2표제를 채택했었으나 이제는 연동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을 개정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은 유지하되 그 중 30석은 연동률 50%의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한다.


이 30석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국회의원 정수인 300에서 의석할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를 뺀 수에 해당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을 곱하고 그 수에서 해당 정당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2로 나눈 값이 각 정당별 연동배분 의석수가 된다.


의석할당정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유효투표 총 수의 3%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을 의미한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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