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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늘부터 프랑스·스페인 등 유럽 5개국 ‘특별입국절차’


입력 2020.03.15 10:45 수정 2020.03.15 10:46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유럽 5개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는 15일 오전 0시부터 이전보다 '깐깐해진'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이들 5개 국가를 방문·체류한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이날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중국 본토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한 바 있다.


홍콩·마카오는 2월 12일부터, 일본은 이달 9일부터, 이탈리아·이란은 12일부터 이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최근 유럽 전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지역사회 내 전파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발병 확산세가 뚜렷하거나 유럽 내 허브공항이 있는 이들 나라의 입국 절차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처로 이날 0시 이후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등 5개 국가를 출발한 뒤 최근 14일간 다른 나라나 다른 대륙을 거쳐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럽 항공사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러시아 모스크바 등을 경유지로 많이 이용하는 만큼 이 지역을 경유한 입국자 역시 14일 이내에 이들 5개국을 출발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특별 입국 대상자는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일대일(1:1)로 열이 있는지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침, 가래, 인후통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면 사전에 이를 알려야 하며, 입국 과정에서 검역관들이 특별 검역 신고서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국내에서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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