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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이재웅 “정부는 죽었다”


입력 2020.03.04 19:17 수정 2020.03.04 21:19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5일 본회의 상정…표결 처리 전망

베이직 서비스 중단…“혁신 멈춘다”

타다 차량.ⓒ타다 타다 차량.ⓒ타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운송플랫폼 업체에서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원점 재검토 등을 주장하면서 소위원회 회부나 전체회의 계류를 요구했다. 하지만 여상규 위원장은 다수의 법사위원이 찬성한다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렌터카 기반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타다 금지법이 다음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 달릴 수 없게 된다.


타다는 이와 관련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며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밝혔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이날 타다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담하다”면서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이용자, 드라이버, 스타트업 동료, 누구보다 엄혹한 시기에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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