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뉴스제휴평가위, 포털 제휴 심사 규정 강화…“광고 도배 안돼”


입력 2020.03.03 17:11 수정 2020.03.03 17:13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발표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 기준 정해

네이버·카카오 로고.ⓒ각사 네이버·카카오 로고.ⓒ각사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변종 기사 광고 제한 등 강화된 매체 포털 제휴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네이버·카카오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를 심사하는 독립 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현행 규정으로 제재가 어려웠던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신뢰성 훼손 항목에는 ▲웹브라우저의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광고화면이 뜨는 ‘백 버튼 광고’ ▲동의 없이 웹브라우저 방문내역을 조작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함을 주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또 ▲광고가 기사 본문을 모두 가리는 경우 ▲기사의 본문을 가리는 광고의 제거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사 스크롤 시 광고가 기사를 따라다니는 경우 ▲과도한 팝업 또는 팝 언더 광고가 적용된 경우 ▲기타 광고가 기사의 본문 가독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은 가독성 훼손 항목에 포함된다.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조항의 벌점 부과 방식도 개선했다. 비율 기반 벌점 체계를 악용해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비율 벌점 기준은 기존 1%에서 0.5%로 변경되고, 비율 벌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위반 기사가 총 10건을 초과할 경우 비율 벌점 부과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초과된 위반 기사 5건 누적시마다 벌점 1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자동생성기사, 전용 카테고리에만 전송 가능


‘로봇기사’로 불리는 ‘자동생성기사’에 대한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앞으로 자동생성기사는 신설될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에 전송해야 한다. 다른 카테고리로 전송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자동생성기사는 입점 평가 및 제재 판단 기준의 전체 기사 송고량 및 자체 기사 송고량 등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제휴평가위는 “앞으로도 현행 규정을 악용해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완료하고 규정을 개정해 강력히 제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된 규정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뉴스제휴 및 제재심사 규정은 각 포털에서 열람 가능하며 뉴스제휴평가위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휴평가위는 2016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를 통과한 한 매체의 허위사실 기재를 적발했고, 해당 매체의 합격을 무효 처리했다.


◆허위사실 기재 적발…부정합격 매체 합격 무효처리


제휴평가위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입점한 매체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검증을 진행했고, 상시 기자수를 부풀려 기재하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 10조 6항에 따라 신청을 무효 처리했다. 허위사실 기재로 신청이 무효 처리된 매체는 신청 무효 처리일로부터 1년 간 제휴를 신청할 수 없다.


제휴평가위는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매체에 대해서 제휴 해지 처리를 한다고 밝혔다.


제휴평가위는 복수의 언론사가 기사보도를 매개로 특정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 받아 신고 내용에 따른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이에 신고된 언론사 중 두 곳이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심사 규정 제 16조 3항에 따라 포털사에 관련 언론사와의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3월 전원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기존 상반기 뉴스제휴평가 일정도 불가피하게 미뤄진다. 상반기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은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