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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TRS 증권사 임원 긴급소집...자금 조기회수 자제 당부


입력 2020.01.28 17:59 수정 2020.01.29 09:1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TRS 계약 통해 신용 제공한 6개 증권사 담당 임원들 소집해 회의

"거래 조기종료 움직임에 라임·알펜루트 환매연기…전이 우려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8일 오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신용을 제공한 6개 증권사 담당 임원들을 불러 긴급회의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긴급 현안논의 회의'를 개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러운 TRS증거금률 인상 또는 계약을 조기 종료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6곳의 TRS 담당 임원이다.


금감원은 "전담중개업자(Prime Broker) 제도는 전담중개업자로 하여금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에 필요한 자산보관․관리, 자금대여, 자문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하는 제도"라며 "특정 업자나 업권의 이익만을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혁신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투자자에게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TRS 동향과 관련해 "일부 운용사와 체결한 TRS 계약의 증거금률을 급격하게 올리거나, 거래를 조기 종료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라임과 알펜루트 펀드에서 환매연기가 발생하였고 일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전이될 개연성도 있어, 시장혼란과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감독당국은 이어 "시장 혼란 등 자본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계약을 신뢰한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인 만큼 부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계약 조기 종료 전 운용사와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연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TRS거래는 총수익매도자(증권사)가 주식ㆍ채권 등 기초자산을 매입하고, 여기서 난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매수자(운용사)에 이전하는 장외 파생 거래다. 증권사는 펀드 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운용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반면 운용사는 일정 수준의 증거금만 마련하면 투자금 대비 2배가량의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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