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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납 수수료 없앤다?”… 카드업계, 국회 움직임에 ‘전전긍긍’


입력 2020.01.29 06:00 수정 2020.01.28 17:30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지방세는 안내는데 국세는 왜” 카드수수료 면제 이슈, 총선 앞두고 재점화

카드사 “최저 수수료로 이미 한계…시스템 운영 위한 수수료체계 유지해야”


최근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카드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카드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용카드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폐지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관련 이슈가 또다시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다. 현 국회 임기가 3개월 남짓 남아있어 당장 논의를 거쳐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수수료 인하 기조가 확산될 수 있어 해당 업계는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29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카드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7%) 상당을 납부대행수수료로 내야 한다. 그러나 일정수입 미만의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그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다.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는 직장인들과 달리 자영업자들이 주로 국세 납입 대상이다.


카드를 활용한 국세 납부는 지난 2008년 현금 동원이 어려운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이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말까지 최근 5년 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가 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납부에 따른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카드사에게 일정기간의 신용공여를 허용해 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세의 경우 이미 신용공여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세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납세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유사한 법안들이 이미 계류 중에 있으나 비용부담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김현미 현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16년 이번 서영교 의원안과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오신환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당시 바른정당 소속) 또한 2017년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반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익자인 정부 부담 하에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해당사자인 카드사들은 매년 반복되는 공방에도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100조원이 채 안되는 지방세에 비해 국세 규모는 230조원 상당으로 규모 차가 큰 데다 세목이나 시기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어서 신용공여 수요처를 찾기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다.


또 설사 신용공여에 나서더라도 세입이 지연될 경우 그에 따른 예산 부족과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한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등 역마진에 대한 우려, 여기에 현금으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간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이와 같은 카드수수료 인하 기조가 또다시 선심성 공약 경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깊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수수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기본으로 수수료 면제에 따른 부담이 대행기관인 카드사에게 전가되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총선이 다가오면서 또다시 민생현안으로 카드수수료 이슈가 불거지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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