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이 의문의 여성과 홍콩 동반 출국설에 휩싸인 가운데 서정희 내연녀 발언이 이목을 끌고 있다. JTBC 연예특종 캡처
서세원이 의문의 여성과 홍콩 동반 출국설에 휩싸인 가운데 서정희 내연녀 발언이 이목을 끌고 있다.
서정희는 지난해 7월 JTBC '연예특종'과의 인터뷰에서 '서세원과는 여자 문제 때문에 심한 갈등을 겪게 됐다"면서 "여자(내연녀)가 제 딸 아이와 또래"라며 "(서세원이) 수도 없이 여자와 문자를 하고 지우고 계속 내 옆에서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유환우) 심리로 서정희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서정희는 "본격적인 증언에 앞서 밝히고 싶은 것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서정희는 "내가 남편이 바람 한 번 피웠다고, 폭행 한 번 했다고 여기까지 온 줄 아시느냐"며 "32년간 당한 건 그보다 훨씬 많지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남편과 19살에 처음 만났는데 성폭력에 가까운 행위를 당한 채 몇 달간 감금을 당했고, 이후 32년간 결혼 생활은 포로 생활과 같았다"며 "이를 밝히지 않았던 것은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정희는 사건 당일 정황에 대해 "미국에 머물던 서세원이 '불륜 여성을 가만히 놔두라', '이혼을 요구하면 죽여버린다'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을 쏟아냈다. 그러더니 한국에 들어오면 만나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 남편의 욕이 시작됐고,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욕은 32년간 서세원이란 사람이 불러온 '노래'였다"며 "내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며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와 교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정희의 목을 조르고 강제를 끌고 가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조정이 성립, 이혼에 합의했다. 재산분할도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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