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단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09년 1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군의 포사격 훈련 모습 ⓒ연합뉴스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주말인 22~23일 새벽 동해상에 단거리 로켓 46발을 쏜 것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24일(현지시각)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하프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단거리 로켓을 동해에 발사했다는 언론보도를 잘 알고 있다”며 “내가 알고 있는 한 북한의 단거리 로켓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또 “로켓이라는 말은 기술적 용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는 분명히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은 지난 2006년 안보리 결의 1695호부터 지난해 2094호까지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서 미국 측은 북한이 지난달 27일에 이어 3일 또다시 동해상에 사정거리 500km이상의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각) 텔레 콘퍼런스(전화 기자회견) 형식의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우리는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사정포는 이 같은 기술을 이용하지 않은 프로그(FROG) 계열로 안보리 결의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최근 2주간 북한이 71발의 단거리 로켓을 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처럼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장사정포 발사도 북한의 중대한 군사적 위협이라고 간주, 추후 북한의 도발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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