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산망이 해킹당해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명 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이에 대한 피해자 및 네티즌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트위터 및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이번 고객 정보 유출 피해 및 추가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촉구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KT는 지난 29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KT 휴대전화 고객정보를 유출해 텔레마케팅에 활용한 해커 최모(4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힌 직후부터 자사의 홈페이지인 올레닷컴에 사과문을 기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KT의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간 가입자 약 87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올레닷컴 사이트에 들어가면 고객정보 유출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공지창이 따로 마련된 상태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으면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이름 및 고객번호, 주민번호, 휴대폰번호를 비롯해 단말기 모델명, 가입일, 기기변경일, 요금제, 기본요금, 월정액 합계 등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그에 따른 피해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achim**란 ID의 한 트위터리안은 "사과문 팝업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전량 수거 했다’고 하는데 무제한 복제 가능한 디지털 정보를 전량 수거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꼬집었다.
Namh**는 "내 개인정보는 그 전 해킹사건 때 유출됐었지만 매번 이런 사건이 터지고 대처 방안은 없다. 내 주민번호는 전 세계가 같이 쓰는 공공재인가"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2차, 3차로 다른 곳에 배포됐는지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배포된 것이 아니라 영업상 활용을 목적으로 빼내 텔레마케팅 업체 간 거래를 한 것"이라며 "해당 용의자를 모두 검거한 뒤 그 거래내역을 확인해 데이터베이스 모두를 회수 했다"고 답변했다.
KT는 유사 사고 방지 및 추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만에 하나 고객 피해가 확인된 경우 법률에 따른 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KT는 이번 사고로 인해 유출된 고객의 개인정보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비스 가입에 이용되거나, 부당한 채무(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빌렸다거나 등) 부담 등에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규모에 따라 적정한 보상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yoo**는 "유출이 됐으면 유출 자체로 잘못한 것이고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가 회수되고 그럴 수 있는 것인가? 게다가 저 방침은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면 그 문제가 KT 책임인지 아닌지 피해자 스스로 입증해야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 이후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KT를 상대로 한 피해자 카페 및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되고 있어 향후 사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데일리안 = 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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