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 시동…‘글로벌 사법 허브’ 육성

인천 =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11.03 11:30  수정 2026.11.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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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광역교통망·개발용지 등 입지 경쟁력 부각…국제법조타운 조성 구상

손화정(오른쪽) 인천 영종구청장이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를 방문,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영종 유치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영종구 제공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유치 경쟁에 영종구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국제 접근성과 해운·물류산업 기반, 대규모 개발 가능 용지를 앞세워 영종을 글로벌 해사 사법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인천 영종구는 손화정 구청장이 최근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본청사 영종 유치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국제공항을 보유한 지리적 이점과 수도권 교통망, 향후 법률·금융산업 집적 가능성 등을 입지 근거로 제시했다.


영종구의 핵심 유치 논리는 국제 접근성이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세계 주요 도시와 연결되는 만큼 해외 해운기업과 국제 법률 전문가, 분쟁 당사자들의 이동 편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청라하늘대교, 공항철도 등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의 연계성을 뒷받침하는 교통 기반으로 꼽힌다.


청사 건립 이후의 확장성도 강조하고 있다. 영종에는 공공청사 부지와 개발 유보지 등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어 법원 본청사뿐 아니라 국제법률서비스 기관과 관련 기업을 집적한 국제법조타운 조성도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특히 법원 유치를 지역 개발 차원에만 한정하지 않고 국가 사법 경쟁력 강화와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국제 해상운송과 무역거래가 확대되면서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사법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국제공항과 물류산업을 갖춘 영종에 전문 사법 거점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종구는 본청사 유치에 대한 주민 여론 결집에도 나섰다. 지난 달 24일부터 14만 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참여를 통해 지역 차원의 유치 의지를 모으고 있다.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전은 이제 청사 입지를 넘어 국제 사법서비스와 연관 산업의 성장 기반을 어느 지역에 구축할 것인지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영종구가 제시한 공항 접근성과 개발 여건이 실제 법원 운영의 효율성,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와 어떻게 연결될지가 향후 입지 논의의 관건이다.


손 구청장은 “본청사 유치를 통해 영종의 국제적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주민들의 유치 의지가 입지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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