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후도시 재정비 '새판 짠다'…갈등은↓투명성은↑

인천 =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11.02 18:30  수정 2026.11.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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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성 시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주민 상담·갈등 조정부터 통합 정보플랫폼 구축까지

인천시의회 전경 ⓒ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지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 편의와 행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복잡한 사업 절차와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로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우성 의원(민·연수구2)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 지원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정보 부족과 행정적 어려움을 줄이고,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있다.


우선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하는 주민들에게 지정 요건과 추진 절차, 동의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에도 주민 상담과 교육,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조정 기능을 추가해 행정과 주민, 사업 주체 간 소통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지원체계도 확대된다.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운영과 구역별 전담자 지정 근거를 구체화하고, 사업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구축·운영 조항을 신설했다.


도시공간의 연계성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기존 시가지와의 연결, 도심 활성화, 생활권 단위 공간구조 등을 담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개별 구역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정비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 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닌 주민 참여와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한 도시 재편 과정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우성 의원은 “주민들이 정비사업의 절차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314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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