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박승흡 이사장(가운데)과 추혜선 상임감사(왼쪽)가 류기섭 비상임이사 대표(오른쪽)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다짐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기관장과 상임감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청렴의무를 지키고 위반 시 책임을 지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제343차 이사회에 앞서 박승흡 이사장과 추혜선 상임감사가 각각 비상임이사 대표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공단의 경영과 감사를 책임지는 최고책임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청렴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계약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한 공정한 직무 수행과 직무 관련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이권 개입과 알선·청탁 금지 등이 담겼다.
직위 남용과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포함됐다. 청렴의무를 위반하면 성과급 환수 등 책임을 지도록 했다.
박승흡 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신뢰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과 책임 있는 실천을 통해 쌓인다”며 “기관장부터 청렴과 공정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단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추혜선 공단 상임감사는 “청렴한 조직문화는 현장의 위험 요인을 미리 살피고 예방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소통과 예방 중심의 감사 활동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9월 30일, 추 상임감사는 지난 9월 11일 각각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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