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권 막힌 학대 피해 아동…인천시, 공공후견인 지원

인천 =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10.27 14:56  수정 2026.10.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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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공백에 금융·의료·학교생활 어려움…법원 선임 추진해 권익 보호 강화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친권자의 부재로 법정대리권 공백에 놓인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후견인 지원에 나섰다.


아동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적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27일 ‘2026년 제3회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친모의 수감으로 법정대리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아동의 공공후견인 선정 안건을 심의했다.


해당 아동은 친권 상실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와 긴급 의료행위, 학교 전학 등 각종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친권자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법적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아동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공공후견인 선정을 추진했다.


특히 원가정복귀지원 시범사업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원회는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권리를 대변하고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후견인 후보자를 검토했다.


현재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맞춤형 돌봄을 받으며 정서적·신체적 안정을 회복해 가고 있다.


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친권 공백으로 위기에 놓인 아동의 권리와 삶을 지키는 것은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책임”이라며 “공공후견인 선임을 통해 법적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선정된 공공후견인의 법원 선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위기 아동 조기 발굴과 공공후견 제도 활성화를 통해 아동 권익 보호와 복지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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