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제한 기준 홍보 강화…대기오염 줄이고 시민 건강 지킨다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공회전 제한 기준에 대한 현장 점검과 운전자 계도를 병행해 생활 속 대기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최근 군·구와 함께 주차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차량 공회전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강화된 공회전 제한 규정의 현장 정착과 운전자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차량 이용이 많은 거점 지역을 점검하고, 운전자에게 제한 기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내용을 안내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자동차와 이륜차의 공회전 제한 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허용 시간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단축했다. 제한 시간을 넘기면 먼저 경고하고, 이후에도 공회전을 계속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뿐 아니라 연료 낭비와 온실가스 배출로도 이어진다. 시는 단속과 함께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는 실천 방법을 홍보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우미향 시 대기보전과장은 “공회전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 맑은 공기와 시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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