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YTN·연합뉴스TV 재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 추진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6.10.23 13:55  수정 2026.10.23 13:55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방송법 위반 시정명령 미이행에 행정처분 결정

IHQ에는 과징금 3000만원 부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방송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YTN과 연합뉴스TV에 재승인 유효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23일 제44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보고했다.


방미통위는 YTN과 연합뉴스TV가 방송법 제20조 제3항·제4항의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위반사항을 10월 10일까지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행정처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행정처분은 1안으로 결정됐다. 1안은 방송법 제20조 제3항·제4항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 재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이다. 방미통위는 향후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사업자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방송법상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한 IHQ에 대해서는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IHQ는 방미통위의 변경등록을 받지 않은 채 아이쇼미디어를 분할해 지난 6월 8일 등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법 제15조 제1항은 방송사업자가 법인의 합병이나 분할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 방미통위의 변경등록 수리를 얻어야 한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SK브로드밴드의 법인분할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 및 종합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 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향후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로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변경허가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강동완 방미통위 뉴미디어정책과장은 SK호라이즌 지분 구성과 관련해 “분할 계획에 따르면 SK텔레콤이 51%를 보유하고, 나머지 49%는 재무적 투자자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