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고인 목소리 사용 안 돼"…日 배우·성우단체, '목소리' 권리 보호 나섰다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10.15 20:18  수정 2026.10.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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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생성·판매 등 각 단계에서 본인 동의 얻어야

일본배우연합의 '음성에 관한 생성AI 이용 가이드라인' ⓒ일본배우연합 홈페이지

일본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성 무단 생성 행위 피해가 발생하면서, 배우·성우단체가 '목소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교도통신은 15일 배우와 성우가 참여하는 일본 배우 연합이 도쿄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음성에 관한 생성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목소리를 새로운 작품에 이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유족 등의 허락을 받는 등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성우들의 고용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AI가 성우의 영화나 드라마 더빙을 대체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명시했다.


AI를 활용해 음성을 생성하는 경우, 음성 데이터를 AI에 기억시키는 '학습·해석', 이를 기초로 본인의 음질과 어조를 재현하는 '생성·구축', 생성된 음성을 특정 작품 등에 사용하는 '제공·판매' 등 각 단계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원칙도 정했다.


동의한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사용할 때 다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애니메이션 '마루코는 아홉살'의 성우인 시마다 빈 씨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연기한 애니메이션 작품의 캐릭터가 노래를 부르는 AI 음성이 무단으로 만들어진 적 있다"며 "깊은 한숨이 나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노가 커졌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AI를 악용한 연예인 및 성우의 음성·초상권 도용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초상 퍼블리시티권 옹호 감시 기구'의 2025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SNS상 무단 도용 게시물은 4만건 이상, 누적 조회수는 3억 3500만회에 달한다.


지난달에는 법원이 유명인의 목소리가 법적인 보호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성우 쓰다 겐지로가 한 틱톡 계정이 자신의 저음 목소리와 흡사한 AI 내레이션을 입힌 괴담이나 음모론을 다룬 영상을 올리자 소송을 제기했고, 도쿄지방재판소(법원)가 그의 목소리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보호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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