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메시지 신고 13개월간 13만건 넘어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대규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기반본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의 기업 광고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지적하며 플랫폼 차원의 기업 광고 일괄 수신 거부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000만 국민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스팸 광고를 쏟아내는 통로가 되고 있다”며 “이용자가 원치 않는 광고를 일일이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개월간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관련 신고는 13만건 넘게 접수됐다. 이 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42건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행정처분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26건은 명시적 사전 동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와 관련한 법적 기준의 불명확성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KISA도 동의 방식에 따라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광고 발송이 가능한지 복수의 법률 자문을 받았다"면서 "전화·문자메시지(SMS)라고 특정해서 동의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메신저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송 매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동의를 받는 경우,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고 언급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KISA는 이 같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안내서를 마련하고, 광고 수신 동의 시 전송 매체를 개별적으로 특정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이 의원은 광고주가 수신 동의를 받는 방식만 개선해서는 이용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이것이 광고주가 이용자에게 수신 동의를 받을 때 적용되는 권고 사항이라는 점"이라며 "광고주가 카카오톡을 별도로 명시해 동의를 받더라도 한 사람이 겪는 스팸 홍수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용자 한 명에게 여러 브랜드 메시지가 몰리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는 아예 카카오톡에서 기업 광고를 받지 않겠다고 일괄적으로 선택하고 싶을 수 있다. 이용자가 처음에는 사업자에게 수신 동의를 했더라도 나중에 입장이 바뀔 수 있다. 그럴 때 수신 동의를 철회하려면 업체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플랫폼 차원에서 광고 수신 동의를 일괄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신대규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기반본부장은 “가입은 쉽게 하면서 탈퇴는 어렵다는 지적이 늘 있다”며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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