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I시험연구원, '휴대용 에탄올 화로' KC 안전기준 시험검사 서비스 개시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6.10.06 10:17  수정 2026.10.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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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화로 안전기준에 맞춰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인장전도·표면온도·연료누설량 등 제품 안전성 검증

FITI시험연구원 연구원이 휴대용 에탄올 화로의 표면온도 안전기준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FITI시험연구원

실내 인테리어와 캠핑용 '불멍'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휴대용 에탄올 화로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 시험·검사 인프라가 구축돼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


FITI시험연구원(FITI)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한 '휴대용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에 발맞춰 제조·수입 기업들이 KC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신설하고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6일 밝혔다.


휴대용 에탄올 화로는 별도의 전기·가스 연결 없이 간편하게 불꽃을 연출할 수 있어 캠핑이나 실내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젊은 소비자층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5년 6월) 사용 중 연료 주입이나 제품 전도로 인한 화상·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제도적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해 8월 해당 제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고시했다. 기업들의 제품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 27일 본격 시행됐다.


FITI는 안전기준 시행에 따라 연료 주입 및 점화, 전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사용 중 화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휴대용 에탄올 화로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밀 시험 설비와 기술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번 시험·검사 서비스는 '에탄올을 연료로 해 불꽃을 일으켜 공간을 장식하는 효과를 내는 휴대용 비급기식 화로(장식품 등을 제외한 제품의 무게가 18㎏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안전기준 항목은 ▲구조 ▲경사 ▲인장전도 ▲표면온도 ▲소화성능 ▲전도시 연료누설량 ▲재점화 등이다.


한편 FITI는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신뢰할 수 있도록 KC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시험·검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휴대용 에탄올 화로 외에도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합성수지제품, 가구, 선글라스, 텐트, 우산, 벽지 등 섬유·화학·생활 분야 전반에서 기업들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윤주경 FITI 원장은 "에탄올 화로는 불을 직접 다루는 생활용품인 만큼 소비자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적 안전기준에 따라 기업들이 충분한 준비를 마치고 안전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시험·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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