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위한 ‘제7차 계절관리제’ 12월부터 시행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5.11.26 12:35  수정 2025.11.26 12:42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비산먼지 사업장 집중 점검

과천시청사 전경ⓒ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는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에는 대기 정체가 길어지고 중국 등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에 시는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집중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 내용은 ▲공공부문 미세먼지 감축 실천 확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차량 2부제 운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비산먼지 사업장 집중 점검 ▲도로청소 강화 ▲취약계층 건강보호 조치 ▲미세먼지 정보 제공 확대 등이다.



특히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인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긴급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천시는 또 불법 배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환경 감시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민환경 감시단은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며, 억제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시기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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