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와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 받아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국민의힘 소속)이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3일 하은호 시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일명 김영란법)’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하 시장이 군포시 복합문화공간 ‘그림책꿈마루’ 위탁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잡고 수사해 왔다.
이에 앞서 하 시장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자신의 상가 관리비를 제삼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골프비용 대납 의혹도 받는다.
하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하 시장은 내일 오전 정상적인 시정 일정을 소화하고 오후에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하 시장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ITS 특조금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 대상으로 알려진 A시 B시장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현직 시장이 해외 도주 우려가 없으므로 출국 금지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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