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공사 84억원 재산세 반환 소송…최종 승소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5.10.10 15:12  수정 2025.10.10 15:13

인천 중구청 청사 ⓒ 인천 중구 제공

인천시 중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84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2심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인천공항공사는 2017∼2018년 자사가 소유한 토지 2000여 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440억원 중 160필지의 세금 절반을 돌려받기 위해 2021년 7월 84억원대 민사 소송을 냈다.


인천공항공사는 소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6년에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세금 절반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84조 '사권(개인 권리)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은 공공시설용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2018년 12월까지 50% 감경한다고 규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장기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를 지원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라며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최종 승소로 주민 혈세를 지킬 수 있었고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근거해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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