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자 1%지원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10.10 11:29  수정 2025.10.10 11:29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

수원특례시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보증금의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296가구에 이자를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7~8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했고, 411가구가 신청했다. 지원 기준에 적합한 청년 142가구, 신혼부부 154가구 등 296가구를 선정했다.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18~39세 청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연 1%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1년에 청년은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71가구는 추가 우대금리(0.05~0.2%)를 적용해 지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