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법 신설 눈앞…유료방송업계 "OTT 불균형 해소돼야"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5.09.23 12:15  수정 2025.09.23 12:15

정책 일원화로 규제 효율성↑업계 "규제 완화 기대"

OTT·FAST 규제 불균형 해소는 과제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모습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방미통위법 개편안이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통과 의지를 굳힌 만큼 이달 중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될 경우 방통위는 2008년 출범한지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유료방송업계는 정책 일원화로 규제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간 지연됐던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FAS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등 신흥 미디어와의 규제 불균형 해소는 과제로 지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한 방미통위법은 방통위에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진흥 등 기능을 흡수해 방송 전반의 규제·진흥 업무를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책 일원화로 규제 효율성↑

가장 큰 변화는 유료방송 정책 기능의 통합이다. 현행 방통위 권한에 과기정통부가 담당해온 유료방송 업무를 더해 방미통위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방통위가 맡던 지상파·종편·보도채널 관리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던 IPTV·케이블TV 인허가 등 유료방송 정책 기능까지 흡수하게 된다. 이로써 방송과 유료방송 정책이 한 기관에서 일괄 처리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인허가는 과기정통부에서, 사후 규제 등은 방통위에서 받아오면서 사실상 이중규제를 받아왔다. 일례로 2018년 CCS충북방송 재허가 심사에서는 과기부는 조건부 재허가 의견을 냈지만 방통위는 거부하는 등 부처 간 판단이 엇갈린 사례가 있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정책 집행이 일원화돼 효율성이 높아지고 규제 일관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업계가 요구하는 대표적 규제 완화 과제로는 ▲광고 총량과 형태 규제 완화 ▲중복 의무편성·채널 비율 규제 등 채널 편성 의무 조정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준의 합리화가 꼽힌다. 특히 유료방송은 지상파와 달리 광고 수익 기반이 제한적이어서, 광고 규제 개선을 통한 자율성 확대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진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그 동안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여러가지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지 않도록 시급한 규제완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OTT·FAST 규제 불균형 해소 과제

다만 OTT 규제·진흥 기능이 방미통위법에서는 빠져있어 규제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작지 않다.


현재 OTT는 과기정통부 산하 뉴미디어정책과와 OTT팀이 콘텐츠 진흥 업무를 맡고, 방통위와 문체부가 협의체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유료방송 정책은 방미통위로 일원화되지만, OTT는 부처별로 역할을 나누는 다부처 협력 체계가 유지될 전망이다.


당초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는 OTT 정책 진흥 및 규제 기능이 담겼으나 최종 병합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은 빠졌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 간 이견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통위 개편법)’이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뒤 과천 청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국내 유료방송은 요금제, 콘텐츠 편성, 광고 규제 등 여러 제약 속 가입자 이탈로 수익 구조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OTT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규제 환경에서 운영돼 규제 격차에 대한 불합리성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는 3636만4644명으로 같은 해 상반기 대비 1만9964명 줄었다. 특히 케이블TV(SO)업계의 경우 적자 기업이 2014년 15개에서 2024년 52개로 늘어나는 등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와 달리 국내 OTT 합산 MAU(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6월 기준 2089만명을 기록, 작년 1월 2006만명에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넷플릭스가 부동의 1위를 달리는 상황에서 티빙-웨이브도 합병을 추진하며 가입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익 감소 및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이 체제가 지속되는 한 OTT, 유튜브와의 경쟁에서 점점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방송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에는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케이블TV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계기로 오랜 기간 누적돼온 시대착오적 규제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OTT와의 규제 형평성 확보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내외 OTT 규제 체계의 형평성·일관성 문제는 향후 논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후속 기구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진숙 위원장 자동 면직은 논란

한편 방미통위법 시행에 따라 내년 8월까지였던 이진숙 방통위장의 임기도 자동 종료된다. 이 법안은 방통위·과기정통부 소속 공무원을 신설 위원회로 승계하되,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명시해 이 위원장은 사실상 해임된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방미통위법'이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임기가 보장된 상태에서 법 개정으로 현직 위원장을 자동 면직시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으로, 법안 통과 이후에도 가처분, 헌법소원 등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 밖에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바꿔 인사청문과 탄핵 소추 대상이 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 심의' 논란을 빚었던 것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위원회 구성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 방통위가 5인 상임위원 체제였다면, 방미통위는 상임 3인과 비상임 4인으로 꾸려진다. 상임위원은 2명 줄지만, 전체 위원 수는 2명 늘어난다. 상임위원을 줄이고 비상임위원을 늘려 권한을 분산하고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상임위원 2명은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한다. 회의는 위원 4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규정도 손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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