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네이버클라우드 등 5개 팀에 학습데이터 제공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학습용 데이터 구축·제공 서비스’ 등 8건을 규제 특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는 법령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심의위원회는 AI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1·3유형)에 대해 AI 학습 시 ▲출처 표시 간소화 ▲공공저작물 가공 허용을 인정했다. 다만 공동 저작권자의 침해를 막기 위해 ▲사전 안내 ▲저작권 책임 보험 가입 등을 조건으로 실증이 진행된다.
이번 특례로 약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신청 기관인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은 이를 가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된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에스케이텔레콤, 엔씨에이아이,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 등 5개 팀에 학습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고품질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을 통해 국내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AI 기반 숏폼 콘텐츠를 통한 상품 홍보 서비스(에스케이브로드밴드)’도 특례로 지정됐다. 홈쇼핑 송출 프로그램을 AI 기술로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 전용 채널에서 상품 구매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홈쇼핑 업계 매출 감소에 대응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신청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도 특례가 부여됐다. 기존에는 중계자가 제3자의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금융사가 자사 문서를 모바일 전자문서로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우편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화가 기대된다.
지난 3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베텍코리아)’도 특례로 지정됐다. 동물병원의 의약품 구매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증 개시 전까지 대한수의사회·대한약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이 밖에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LGU+,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서명 및 동의서 징구 서비스(도시전자투표)’ 등 2건도 특례로 지정됐다. LGU+가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KT에 이어 대응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모바일 전자고지(A모터스)’는 서비스 가능 대상으로 적극 해석 처리됐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는 소관 부처의 판단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규제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ICT 규제샌드박스를 민관 원팀 전략이자 제도적 실험장으로 활용해 AI 친화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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