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메프, 30년 업력 프랜차이즈 기업과 M&A 협상 중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5.07.23 09:58  수정 2025.07.23 10:01

인수후보자, 위메프 실사 착수 등 인수 검토

최종 결정 시 내달 인수조건제안서 제출 계획

사태 장기화에…채권단, 집회기일 지정 요청

지난해 12월 4일 서울 강남구 티몬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영업재개 M&A 성공을 위한 검은우산비대위, 법정관리인 설명회에서 조인철 법정관리인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위메프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30년 업력의 글로벌 외식프랜차이즈 기업과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데일리안이 입수한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관리인 의견서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달 30일 30년 업력의 글로벌 외식프랜차이즈 그룹으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제출 받았다.


지난 7일부터 잠재적 인수후보자는 위메프에 상주하며 상업적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사를 통해 인수후보자의 의사가 최종 결정된다면 인수후보자는 8월6일 인수조건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인수의향을 밝힌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4월 제너시스BBQ가 인수 의사를 밝혔지만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새로운 인수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BBQ 관계자는 "지난 4월 초기 단계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 이후로는 어떤 것도 진행된 게 없다"라고 말했다.


이번 의견서는 재판부가 위메프 회생계획안 가결 1년을 앞두고 회생 절차의 계속 진행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구함에 따라 제출됐다.


조 관리인은 재판부에 "인수조건제안서가 제출된다면 M&A 성사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라며 "이를 근거로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9조 제3항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에서 단서 조항인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위메프 사태 발생이 1년여가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위메프 사태의 지지부진한 회생 진행에 입점업체 등 채권자들의 답답함은 커지고 있다.


이에 한 채권자는 지난 19일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자집회기일 지정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채권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원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채권자 집회를 열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해당 채권자는 의견서를 통해 "채무자인 주식회사 위메프가 2024년 7월30일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고, 채권자집회 역시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전체 채권자 수, 채권 총액, 회생절차의 향후 계획 등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생절차의 실질적 정체와 정보 불투명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며 "법원의 권한 아래 채권자집회를 조속히 개최해 절차의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정권 검은우산비대위 대표도 "티몬의 경우 강제인가가 되긴 했지만, 중간에 설명회도 계속 진행하면서 회생 절차까지 오게 됐다. 그러나 위메프의 경우 관련해서 현재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 확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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