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 김남국 전 의원(당시 안산시 단원구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8월 21일 열린다.
검찰은 당초 김 전 의원 사건을 통상적인 예치금 미신고가 아니라 재산 신고를 하지 않기 위한 위법한 행위로 보고 수사를 했다.
본지가 입수한 김 전 의원의 항소심 구두 변론서와 변호인의 최후 변론 요약문을 살펴보면 김 전 의원의 경우 보유 가상 자산은 신고일 당시 신고 의무가 없는 자산이었다.
따라서 신고 기준일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예치금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 예치금으로 구매한 가상 자산은 당시 법령상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관련 법개정 전에 가상 자산 보유를 신고한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해 ‘보유 주식 매도 대금’이라고 신고한 것이 위계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김 전 의원은 ‘보유 주식 매도 및 급여 등’으로 명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큰 기대를 생각하면 한 없이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재판부에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0일 “당시 가상 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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