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해외동반 여행 급증…‘동물검역증명서’ 필수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06.26 11:01  수정 2025.06.26 11:01

검역본부, 국가별 검역 조건 확인해야

출국 전 검역 사전예약 필요


인천공항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이 반려동물 검역 중 내장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확인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시 반려동물을 동반하려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출입국 시 필수인 ‘동물검역증명서’ 발급 절차를 안내했다. 지난해 7~8월, 반려동물 검역 건수는 총 8300두로 확인됐다. 월평균 3800여 두가 검역을 받은 셈이다.


검역 준비는 방문 국가 ‘검역 조건 확인’에서 시작된다. 대부분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동물검역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요구한다.


각국마다 입국 가능한 동물의 최소 월령, 필수 예방접종 내역, 동반 가능 마릿수 등이 다르다. 검역본부 홈페이지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코너에서 국가별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전 검역은 방문 국가 요구 서류를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국가별로 요구하는 검역 서류와 부속서류는 상이하다. 미국, 호주, 일본, 대만 등 일부 국가는 별도 사전허가가 필요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다.


이어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건강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증명서에는 방문 국가가 요구하는 예방접종 내역이 포함돼야 한다. 특히 광견병 백신 접종 이력 등 주요 질병에 대한 정보가 명시돼야 한다.


이후 검역본부의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방문 날짜와 관할 검역본부 사무실을 예약하면 된다. 검역은 반드시 예약제로 운영된다. 현장 방문 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예약이 요구된다.


예약일에 건강증명서와 부속서류를 지참한 뒤 검역본부를 방문하면 ‘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반려동물은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검역소에서는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번호를 스캔해 서류상의 정보와 실물을 대조한다. 이는 해외 입국국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검역 절차로, 입국 거부 또는 격리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 단계다.


해외여행 후 귀국 시에도 검역은 필수다. 공항 내 검역본부를 방문해 출국 시 발급받은 동물검역증명서와 마이크로칩 번호, 광견병 항체검사 결과(0.5IU/ml 이상)를 제시하고, 임상검사 및 서류심사를 받는다. 이상이 없을 경우 수입검역 절차가 완료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항공사 및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동물·축산물 반입금지와 관련한 리플릿 배포 및 정기 캠페인을 통해 국경검역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각 국가의 검역 규정 변경 시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방문 시 축산시설 방문 자제와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에 대한 국민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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