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뉴시스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을 벌였다.
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한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 또한 이어갔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인 1만 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다. 그에 반해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4.7% 인상한 1만 1500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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