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노후계획도시정비법 통해 주택 공급 확대
안산시가 구도심 주거 환경 개선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층수와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택 공급 확대에 본격 나선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제 1회의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30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와 도시 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구도심 재건축을 촉진하고, 시민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이번 도시 계획 재정비를 통해 제 1종 일반 주거 지역을 제 2종으로 상향 조정해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현행 200%에서 250%로 완화한다.
해당 조치는 총 15개소, 약 152만㎡(46만 평) 규모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시가지 경관 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돼, 현행 4층에서 7층까지로 상향되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15층까지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중·고층 아파트와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구도심의 재건축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에는 각종 규제와 낮은 사업성 탓에 정비가 지연돼 왔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바탕으로 반월 신도시(1단계)와 고잔 지구(2단계) 등 총 1,900만㎡에 대해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는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지자체 중 가장 빠른 추진 사례로, 특별 정비 예정 구역 지정, 밀도 계획, 공공 기여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 계획(안)이 마련되고 있다.
향후에는 주민 공람, 의회 의견 수렴, 경기도 승인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계획이 확정되며, 이후 특별 정비 구역 지정과 재건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오랜 기간 정체 돼 있던 구도심 재건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아, 낙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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