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결국 상장폐지 확정…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입력 2025.05.30 16:08  수정 2025.05.30 16:09

닥사 "법원 판단 존중"

경기도 판교 위메이드 사옥ⓒ위메이드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가 예정대로 오는 6월 2일 오후 3시부터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4개 가상자산 거래소(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 28일 위믹스 재단은 총 865만4860개의 위믹스를 해킹으로 탈취당했다. 위믹스 재단은 사건 직후 수사당국에 신고하고 해외 거래소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국내 거래소와 투자자들에게는 4일이 지난 후에야 해당 사실을 공지해 물의를 빚었다. 이후 닥사 소속 거래소 4곳은 불성실 공시 등을 이유로 위믹스를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지난 2일 위믹스를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은 해킹 발생 당일 공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는데, 이 주장처럼 해킹 사실을 바로 알렸다면 다른 해커들의 추가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가 확정되면 블록체인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닥사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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