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29일(현지시간) 베트남 타인니엔과 뚜오이쩨 등에 따르면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남성 A(42)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행위가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이었으므로 가장 엄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호치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반려견을 죽이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이에 아내는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피신한 뒤, 한국에 있는 시아버지 B씨에게 전화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마음이 불편했던 B씨는 사흘 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향했다. 그는 아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아내에게 더 잘 대하라"고 말한 뒤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A씨는 아버지가 아내 편만 든다는 생각에 격분해 잠든 아버지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아버지를 살해한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흉기로 자해를 하고 아파트 잔디밭으로 나가 잠을 자다가 다음 날 아침 경비원에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 몸에는 다량의 피가 묻어 있었다.
경비원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아내와 함께 아파트 내부를 살펴보다가 B씨의 시신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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