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일주일 뒤 딴소리...‘1140억’ 못 준다는 복권위원회, 왜?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입력 2025.05.27 09:44  수정 2025.05.27 09:47

ⓒ게티이미지뱅크

텍사스 복권위원회가 당첨자 발표 후 돌연 규정을 변경하며 1000억원대 당첨금 지급을 거부하자 당첨된 여성이 소송에 나섰다.


26일(현지시간) 미국 NBC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주 몽고메리 카운티에 사는 A씨는 지난 19일 텍사스 복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월 고객을 대신해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해 주는 제3자 서비스인 ‘잭포켓’을 통해 ‘로또 텍사스’ 복권을 구매해 택배로 받았다. 이 복권은 오스틴에 있는 공인 복권 판매점 ‘위너스 코너’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주에서는 복권 대행 서비스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어 업체들은 전화나 온라인으로 고객 주문을 받아 공인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한 뒤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A씨는 추첨 당일 8350만 달러(한화 1140억원)에 당첨돼 뛸 듯이 기뻤다.


하지만 일주일 뒤 텍사스 복권위원회는 돌연 “즉시 시행한다”며 복권 대행 서비스를 금지를 발표했고, 이를 이유로 당첨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복권위원회는 추첨 후에 규칙을 바꿀 수 없다”며 “소급 적용되는 금지 조치로 당첨금 지급을 거부하려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A씨는 지난 3월 18일 복권위원회에 당첨된 복권을 제시했으며, 위원회 측으로부터 복권이 무효라는 안내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복권위원회 측 대변인은 “해당 건은 위원회의 당첨 확인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며 외부 조사 대상”이라며 “진행 중인 소송과 조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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