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CT R&D 참여기준 개선…대출형 투자도 자본 인정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05.13 12:00  수정 2025.05.13 12:00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차입금 자본 간주

자본잠식 기업도 재무개선 시 연구개발 참여 가능

초기 중견기업 현금 부담 비율 13% → 10% 완화

ICT R&D 관리규정 개정 주요사항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 사전지원제외 기준을 개선했다. 그동안 자본전액잠식 기업 참여를 제한해왔으나, 개정을 통해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한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금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AI·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동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의 자본전액잠식 관련 ICT R&D 사전지원제외 기준을 개선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사업화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라 일시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동안 ICT R&D는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에 규정 개정으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한다.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에는 수정된 재무제표 제출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중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이상으로 완화했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자금여력이 부족하지만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AI·디지털 기업에 대해 ICT R&D가 마중물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며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AI 기술혁신의 중추가 될 유망 스타트업, 초기 중견기업의 ICT R&D 참여와 기술사업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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