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사랑상품권…부정 유통 일제 단속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5.05.07 08:40  수정 2025.05.07 08:40

제한 업종·불법 환전 등 위반 등 강력 대응 조치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포스터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오는 28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는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일제 단속 기간에 맞춰 추진되며, 관내 등록된 13만 4585개 가맹점이 대상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수취 및 환전 행위를 비롯해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그밖에 지자체별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맹점 등이다.


시는 기초지자체 담당자들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인천사랑상품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감지된 가맹점과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부정 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본래 목적에 따라 올바르게 유통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철저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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